생활속 질문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 요약 및 Q&A

박차장과 채과장의 티키타카 2025. 5. 30. 10:21
반응형

제도 요약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공지사항ㅣ금융정보분석원

 


적용 대상
현금 입·출금만 해당(계좌이체, 외환송금, 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목적
불법자금 유출입,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국제 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도 유사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질문과 답변(Q&A)


Q1.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요?
A1. 불법자금의 유출입,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의심거래보고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Q2. 가족 간에 현금거래도 국세청에서 찾아내서 세금 내게 하는 것 아닌가요?
A2. 가족 간이라도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FIU에 자동 보고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가족 간에 오갈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건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다 세금 대상인가요?
A3. 가족 간의 일상적인 소액 용돈, 생활비, 경조사비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도 내에서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Q4. 국세청이 주목하는 고액 현금거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현금 입금 또는 출금 합계가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 등에서 자금 출처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모가 대납해주는 경우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A5. 네,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여(차용)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실제 상환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 제도는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통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으나, 고액 현금거래 시에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정부기관 및 참조 링크

 

새금융사회연구소

고액현금거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

www.nfsi.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