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질문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사업

박차장과 채과장의 티키타카 2025. 6.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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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만 19~39세 청년)

3.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재혼 포함, 이전 혼인 여부 무관)

4.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신청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8월 1일(금) 10:00 ~ 2025년 8월 29일(금) 18:00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된 건만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결과, 지급 일정 등도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됩니다.

 


신청처
경기민원24 온라인 포털 접수 사이트: https://gg24.gg.go.kr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급시기 안내

1.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2.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

지원금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급 예정

추가 안내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

문의는 120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 안내


경기도는 2025년 8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선정해 11월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FAQ


Q1 부부 중 신청은 누가 하나요?
⇒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Q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지역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배우자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왜 모집을 8월에 하나요? 그 이후에 할 순 없었나요?
⇒ 모집 이후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모집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룰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7 2025년에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8 혼인신고를 했는데 접수 마감일까지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Q9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10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왜 8천만원 이하인가요?
⇒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소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합산 소득 (7,200만원 추정) 및 기타 신혼부부 대상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참고 하였습니다.


Q11 2026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나요?
⇒ 본 사업은 2024년(’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Q12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나요?
○ 부부 모두 ’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부 모두 ’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부부 중 1명만 ’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Q13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연계 제출되며 동의 거부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입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오제출,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Q14 소득금액증명 외에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마감일(8.29.)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16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근 5년간 거주기간은 2020.8.1. ~ 2025.8.1. 기준으로 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


Q17 선정 제외대상
○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 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 현금성 결혼지원사업
○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Q18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11월 초(예정) 선정/미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문자 또는 카카오톡)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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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11. 10.(월) ~ 11. 14.(금) 지급 예정이며, 지급 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 (문자 또는 카카오톡)입니다.


Q20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 시 입력해주신 신청인의 계좌정보로 지급됩니다.


Q21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되나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외의 가족 또는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입력 후 본인 계좌임을 인증 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받을 계좌가 신청인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거래가 정지된 계좌일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2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에 따른 수급비가 감소하나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여부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또한, 선정자 중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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