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20일을 쉬었고 회사에서 별다른 급여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20일이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경우와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유급휴가)로 20일 사용한 경우
2025년 기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유급입니다.
회사가 별도 감액 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맞는 처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액을 환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급한 20일치 급여에 대해 정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20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20일만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나 회사의 장려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회사의 자율적 복지 또는 특별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급휴가(연차 등)로 20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특별휴가 등으로 20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 고용보험 환급이나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처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정부 환급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4. 고용보험 환급 및 회사 조치 요약
| 휴가 유형 | 회사 급여 지급 | 고용보험 환급/지원 가능 여부 |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 O | O (중소기업은 전액, 대기업은 일부) |
| 육아휴직(20일) | O | X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 연차/특별유급휴가 | O | X |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20일)로 처리한 경우라면, 회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20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지원금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 조치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성 직원이 20일을 쉬고 회사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라면 고용보험 환급(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등 다른 휴가라면 별도의 정부 환급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로 처리한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및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20일, 유급)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http://www.ei.go.kr)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 제출.
3. 준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장 발급)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급여) 내역(급여이체 내역 등)
출산증명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자등록증(필요시)
4. 신청 절차 요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회사가 20일 유급휴가로 급여를 지급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심사 후, 통상 14일 이내 회사 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유의사항
반드시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분할 사용 시에도 전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기한 내 신청 필수입니다.
대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준비 후,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심사 후 회사 계좌로 지원금 지급
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회사가 지급한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 주체: 회사(사업주, 인사 담당자)
작성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지원금 신청 시 함께 작성
작성 서식: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작성 및 제출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http://www.work24.go.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다운로드.
온라인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 사업장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클릭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 선택
근로자 정보, 배우자 출산일, 휴가 사용기간, 통상임금 등 입력 후 저장 및 제출.
오프라인 작성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음.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작성한 확인서는 지원금 신청서 등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해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작성이 가장 간편하며,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 첨부서류가 뭐가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첨부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별지 제107호의2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내역
(예: 급여이체 내역 등, 실제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증명서류
(예: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단,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참고
서명 없이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에 사업주(회사) 직인이 누락되거나, 전자서명 없이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한 뒤, 고용보험 지원금(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1. 지원금 신청 가능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에서 전자신청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 제출.

3. 준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휴가기간 동안 지급한 금품 내역
(급여이체 내역 등)
출산증명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신청 절차 요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회사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또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필요서류 준비
(위의 목록 참고)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고용24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통상 14일 이내에 회사 계좌로 지원금 입금.
5. 유의사항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분할 사용했어도 전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만 지원금 지급 대상.
정리: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회사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꼭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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