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질문

법인차량 렌트 만료 후 직원이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의 절차

박차장과 채과장의 티키타카 2025. 6.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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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회사에서는 법인에서 인수하고 이후에 회사내부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된다던데

 

실제로 많은 렌트카 회사에서는 법인 명의로 이용하던 차량의 만기 인수 시, 직원이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인이 차량을 인수(매입)한 뒤 내부적으로 직원에게 판매(양도)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렌트사 내부 정책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렌트카 회사는 계약자(법인)에게만 인수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렌트카 회사는 차량을 법인 명의로만 매각할 수 있고, 제3자(직원 등)에게 바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양수한 자(법인)는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야 제3자(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절차
1. 법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
  : 렌트카 만기 시, 법인이 인수가(잔존가치)를 렌트카 회사에 납부하고 차량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 이때 법인은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담합니다.
  : 명의 이전 및 보험 가입 및 번호판변경 (렌트 번호→일반 번호) 


2. 법인→직원 내부 매각
  : 법인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차량을 매각합니다(매매계약서 작성 등).
  : 직원은 법인에 차량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법인에서 직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도 취득세 등 이전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최종 명의 이전 및 보험 가입
  : 직원은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신규 가입해야 하며,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유의사항
두 번의 이전비용(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먼저 인수할 때 한 번, 직원에게 다시 넘길 때 한 번입니다.

법인 내부적으로는 자산 처분(매각) 및 회계·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분개예시>

차변(Debit) 대변(Credit)
감가상각누계액 (누적 감가상각액)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보통예금(입금액) 또는 미수금(미입금액)  
유형자산처분손실 (손실 발생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익 발생 시)

렌트카 회사의 정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인이 먼저 차량을 인수한 뒤 내부적으로 직원에게 판매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명의이전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트사 정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렌트사와 사전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과정에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법인 렌트카 만기 인수 후 직원에게 판매(명의이전)하는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매도인 필요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렌트사 → 법인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위임장 등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등
법인 → 직원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등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



법인인감증명서는 차량용이 따로있던거 같은데

 

차량 매도(명의이전) 시 사용하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이 아니라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정보가 인감증명서에 함께 표기됩니다.

일반 계약용이나 대출용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특정 매수인에게만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등기소(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로 인정되니, 발급 후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시 준비물
: 법인 인감카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매수인(직원)의 인적사항

차량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며,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매수인의 정보까지 기입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명의이전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인도받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

네, 법인이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직원)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이 사업용 자산(차량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에는 매수인(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시기:
차량 인도일 또는 대금 결제일 중 빠른 날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직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와 상담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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