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 요약 및 Q&A
제도 요약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적용 대상 현금 입·출금만 해당(계좌이체, 외환송금, 공과금 납부 등은 제외). 목적 불법자금 유출입,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국제 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도 유사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질문과 답변(Q&A)Q1.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요? A1. 불법자금의 유..